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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지

  • Hit : 3555
  • Date : 2022.03.14

[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지 ]


당사는 2022년 3월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사 현임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을 통보 받았기에,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조 제 3항에 따라 이의 사실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2022년 3월 14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
1.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

  - 현임원 1명

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

  - 1,126,373,382원


3.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

  - 2022년 3월 14일


4. 반환청구 계획

  - 당사는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상기 사실을 통보하였으며,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소명(이의신청 등)을 요청하고 소명내용 확인 후 향후 계획 별도 수립 예정


5. 기타

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당사가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(代位)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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